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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즈몽/코나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구입기 5 (차량등록, 명의변경, 공동명의, 보험)

오늘은 무슨날인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돈까스 세트가 나와서 많이먹고오느라 점심시간에

블로그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돈까스+밥+스파게티+버섯스프+모닝빵+잼+샐러드+김치+단무지 나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붐붐몬에게 자랑하고싶었지만, 옆에 상사분들이 계셔서 하지 못했어요.

 

일단, 어제 차량 결제까지 끝냈습니다.

오늘은 차량 결제 후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까지 하겠습니다.

왜냐. 인수는 저도 아직안했거든요. 이번주 토요일날 인수하러갑니다. (물론 딜러님께서 인수는 해두셨죠...)

사실. 차량 등록도 딜러님께서 다했죠. 저는 과정만 듣고 따랐을뿐.

 

차량이 나오면 차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수를 하게됩니다.

세상에 만상에,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량을 느긋하게 더 오래 기다려줄수 있는상황이 아니면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경우 대부분 인수 후에 수리받는다고 합니다.

인수거절 할경우 다음차량을 생산해야하는데 이게 또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렇죠..

 

일단 인수를 하게되면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게되며, 해당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차량 출고시 받은 차량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등록소에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번호는 10개가 랜덤으로 부여되고

이중에서 1개를 본인이 선택해서 차량에 달게 됩니다.

 

이모든 걸 딜러분들께서 해주시긴 합니다. (등록대행비가 조금있긴하나, 휴가내고 갈 시간이 없네요..)

저는 제가 차량을 탁송도아니고 출고장에서 직접 가지고나와서 등록도 직접해보고 싶었으나,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전부 대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위의 진행과정보다는 그 사이에 알게된 내용들을 적고자 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과 공동명의 (지역마다 다릅니다.!!)

   1)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게되며, 이에따라 대부분 각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2년간 지역변경없이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라고 합니다.

      (2년을 못채우고 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환급을 해야합니다.)

   2) 공동명의를 하고자할 경우, 명의자 2명다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지, 관할지역만 같으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 계약, 출고, 등록과 공동명의

   1) 일반적으로는 계약한 사람의 이름으로 출고, 등록이 진행됩니다.

   2) 그렇다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었다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출고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그런데 단독명의로 계약을 하고 공동명의로 등록 한다고 할경우?

       (1) 무었보다 먼저 보조금이 우선이기때문에 공동명의 해도 보조금에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에 확인해 봅니다.

       (2) 보조금 문제없으면, 다음은 출고입니다.

            - 출고전이라면 간단합니다. 출고전 공동명의로 진행하겠다며 변경요청을 하시면

              제작표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보조금도 신청하고, 보험도 계약하고, 차량등록합니다.

            - 출고후라면 되긴 합니다. 일부 안된다고도 하는데 됩니다. 조금더 복잡합니다.

              출고시 단독명의이기때문에 보조금 신청도 단독명의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차량보험을 가입합니다.

              (추후 공동명의자와 같이 탈 예정이라면, 같이 보험을 넣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량을 등록하고 바로 매수/매도를하여 99%+1%의 공동명의를 합니다.

              (1%하는 이유는, 가액의 1%를 취득하는거기에 취등록세를 최소화하고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짜란.

 

3. 보험관련

   1)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

       (1) 보통 가족차량을 운전하여 보험또한 가족한정이나 지정으로 들어가 계시는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계신분

           이런분들은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있으나, 추후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하면 경력이 0년으로 되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2) 이런경우, 최대 3년간의 보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 보험사에 연락하여 경력인정서류를

           요청하고, 이후 신규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경력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3년의 보험경력을 인정하여

           낮아진 보험금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2) 차량이 2대가 되면 차량 보험도 2개가 됩니다. 동일 보험사에서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차량을 두고 신규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시, 기존차량의 보험기간과 맞추어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 기존차량이 1/1 만료인데, 신규차량이 6/1일경우, 신규차량 보험음 6/1~1/1까지만 가입하여

               다음보험 갱신시 2대를 같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기간별 보험금 비율?

            - 보통은 1년기간을 보험을 가입하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등 더 적게 가입기간을 가져가는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가입기간만큼 등분으로 가져가는줄 알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짧으면 짧을수록 비쌉니다. 7일 이하의 경우 12개월 기준의 6% 입니다. (7일/365일 = 2%)

           - 보험개시일 당일 해지할 경우 보험금 전액 환불.

             오늘 가입하면 내일부터 보험이 개시됩니다. 개시되는 내일 바로 보험해지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그런데 사고내서 보험처리하면? 그건다르겠죠..

 

이래저래 준비하다보니 모르는것도 많이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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